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여러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 대학교 강의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 Read more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급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사 질문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답변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물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