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를 하다록 되어 있습니다.(국가 등이 발주자인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규정) 소방공사 질문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겸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 1.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