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규격미달장비 사용 등록한 경우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규격미달장비 사용 등록한 경우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규격미달장비 사용 등록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규격미달장비 사용 등록한 경우 질문 1.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2.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