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투석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 Read more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예시로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입니다. 수중 해저 질문 수중 및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하거나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