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예시로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입니다. 수중 해저 질문 수중 및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하거나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