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위크설치공사,기계식주사설비공사등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 Read more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