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위크설치공사,기계식주사설비공사등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