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시공가능 여부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시공가능 여부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시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질문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1.시공능력평가 제도 … Read more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 다른 책임은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 부분에서 공사금액의 하자가 5/1000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최근3년간 건설공사질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 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자발생시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시공능력평가 및 각종 공사입찰 제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