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우선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오차 질문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공오차를 하자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