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을 하는지요?

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을 하는지요?

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합계 495m2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위에 규정처럼 연면적을 넘기거나 또는 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건축이라면 반드시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건물증축공사 질문 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을 하는지요?   답변 1.건축주 직접시공 가능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 Read more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은 건축물 시공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두가지 규정은 건물은 건축업자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으로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버섯재배사,종묘배양장,퇴비장, 탈곡장,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등이 있다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버섯재배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