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661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과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의 갖춘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라목에 따른 공간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 Read more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495m2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아닌 직접 건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질문 가설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 적용에 관하여 답변 1.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