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은 원하도급자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동 제도의 지급대상이나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공참여자 질문 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부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