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질문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에 의하여 제재사항은? 답변 1.계약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