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