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자산 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게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업무용 건축물이 임대자산인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 1.유형자산의 평가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의 건설업관리규정 … Read more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예금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기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을 하는것으로 보고 허위의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실질자산 산정시 무기명식금융상품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보통의 정기적금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 이익을 더 보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