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사무실,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질문 1.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결산당시 임차보증금에 4.52억을 반영, 기재하였습니다. 2.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차보증금 4.52억 중 4억원을 대하여 결산 이전에 … Read more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는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 및 경영을 평가하고 관리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예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일부로서, 제15조 제4항은 예금과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질권설정, 예금 사용 및 인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질문 공사현장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