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주요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를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공사 질문 아파트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업체가 그 공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