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투석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