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물을 건설업체가 매입한 상태에서 일부는 건설업체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때 한해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전체 건물을 건설업체가 매입한 상태에서 일부는 건설업체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때 한해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서론 건설업의 유형자산이란 본사사옥,토지 건물 중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등을 해당하게됩니다. 본론 1.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별지2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6항에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