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포장공사업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포장공사업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포장공사업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인 포장공사를 포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할때 동일 업종간 하도급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