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여러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 대학교 강의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