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도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질문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 Read more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 별도 발주 가능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