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전 질문 주기적신고 후 영업정지시 영업정지 이전에 낙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건에 한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공을 하는 과정 … Read more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확인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에 따라 건설업자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중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는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3).(가)에 따른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미달 질문 1.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자본금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2.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 Read more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질문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에 의하여 제재사항은? 답변 1.계약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Read more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기본법 제84조 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질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 Read more

발주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발주자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영업정지 처분 서론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을 모든것이 정지를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신규계약이 정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한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는 신규계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상당한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질문 건설업자가 지자체 … Read more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서론 건설업체에서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징계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는게 좋다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받고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서 나와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건설업 영업정지 1.미등록 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