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영업정지 이전에 진행된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전 질문 주기적신고 후 영업정지시 영업정지 이전에 낙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건에 한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공을 하는 과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