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확인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에 따라 건설업자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중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는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3).(가)에 따른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미달 질문 1.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자본금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2.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 Read more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인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목적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처분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질문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 정지된 후 판결 선고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재개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