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

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

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입찰, 견적제출 및 계약의 체결 등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급은은 발주자와 영업정지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계속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부족 질문 1.공사 시공중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공사에 대해 시공 … Read more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 등록은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가면 가능하고 만약에 위에 4가지가 미달을 한다면 다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이후에는 건설업 폐업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위에 4가지 조건은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영업정지처분 질문 1.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따라 … Read more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비, 등록말소 등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여부가 결정된 후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반납한 토목공사업의 미처분 사항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에 승계하여 제재처분할 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질문 1.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 Read more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서론 건설업체에서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징계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는게 좋다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받고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서 나와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건설업 영업정지 1.미등록 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