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이 따로 있는지?

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이 따로 있는지?

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예치기간 질문 1.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며 자본금 예치기간을 정기예금 약 2달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