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법인의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외국인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항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