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동일한 업종간 하도급까지 제한을 하게되었습니다.   원도급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는것에 관현하여 원도급을 받은 철근 … Read more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가능할까요?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가능할까요?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 질문 1.전문건설업체인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종합건설업체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을 … Read more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답변 1.결론 현물기부 약정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2.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