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