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가능할까요?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가능할까요?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 질문 1.전문건설업체인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종합건설업체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을 … Read more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답변 1.결론 현물기부 약정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2.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