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하도급적성심사 질문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이면계약에 인한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발주자에게 허위통보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하도급 등을 한 자가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함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허위통보를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에제3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