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

전문건설업체가 특허권을 인수하였을 때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또는 사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권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전문건설업체 특허권 질문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 1.무형자산은 부실자산 국토해양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