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을 발주자에 해당을 하며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때문에 건설업자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건설업자 질문 1.건축허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시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의 지위는 발주자로서 지위만을 갖는지 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지 동시에 두가지를 가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