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승낙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