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전문공사업 질문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주기적 신고시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