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노임을 도급계약서 질문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 갑지에만 명시를 하는것이 맞는지 대해서   답변     1.근로자 임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