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자산 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게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업무용 건축물이 임대자산인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 1.유형자산의 평가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의 건설업관리규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