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자의 수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예산에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별표5,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해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상황이나 공사금액등이 결정이 요건이 되니 참조를 해주세요. 질문 1.턴킨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2.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