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이 따로 있는지?

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이 따로 있는지?

건설업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예치기간 질문 1.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며 자본금 예치기간을 정기예금 약 2달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건설업 … Read more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

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 인지

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 인지

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제2호에 1.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 범인의 지본증권 2.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출자금,3.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유가증권의 3가지 경우만 실질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협동조합 질문 1.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시 A업체가  재무제표상 단기매매 증권의 증빙서류로 영동건설개발협동조합 출자증권(450,000천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통장 확인 결과 이 업체에서는 당해에 위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입금하였고 당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