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질문 관내 건설업체 중에 주기적신고에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등록 말소 대상인 경우에 행정처분 순서는? 답변   1.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 동일한 행위 처분 금지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1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 Read more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확인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에 따라 건설업자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중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는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3).(가)에 따른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미달 질문 1.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자본금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2.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 Read more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 등록은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가면 가능하고 만약에 위에 4가지가 미달을 한다면 다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이후에는 건설업 폐업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위에 4가지 조건은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영업정지처분 질문 1.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따라 … Read more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7장 2.나.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자본금질문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보완심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설업관리규정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 Read more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비, 등록말소 등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여부가 결정된 후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반납한 토목공사업의 미처분 사항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에 승계하여 제재처분할 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질문 1.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