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

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

공사 시공중에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후 변경계약 가능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입찰, 견적제출 및 계약의 체결 등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급은은 발주자와 영업정지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계속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부족 질문 1.공사 시공중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공사에 대해 시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