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자본금인정 기간 적용에 방법에 대해서

매출채권에 대한 자본금인정 기간 적용에 방법에 대해서

매출채권에 대한 자본금인정 기간 적용에 방법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업관리규청 부칙 3항에 예규에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 개정 (2014.9.29 시행) 규정은 재무제표의 경우 그 재무제표일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인정 질문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당해 재무제표 결산에 반영 하게되었고 매출채권이 미 회수되어 다음년도에 재무제표에 전기이월 매출채권으로 재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업진단지침에 매출채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