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에 상응을 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다른것을 볼 것이 없이 공사 현장의 공사에정금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기도 하지만요. 질문 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며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