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에 상응을 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다른것을 볼 것이 없이 공사 현장의 공사에정금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기도 하지만요. 질문 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며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