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에 별표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