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수 질문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