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에 대해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재고를 위하여 필요다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자 질문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답변 1.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