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규정 위반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6호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하도급 행위 질문 1.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무등록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관리상 책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