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와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토목건축공사업 와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이나 하도급 가능 여부

토목건축공사업 와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이나 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