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비, 등록말소 등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여부가 결정된 후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반납한 토목공사업의 미처분 사항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에 승계하여 제재처분할 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질문 1.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