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